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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비자란?
투자비자 (E-2 Investor)
투자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중의 하나입니다. 투자자 (E-2)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자금을 투자한 회사를 운영,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 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체류기간 동안에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며, 체류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애 _남편 김정근, 교통사고 수준 부상…머리·목 아님에 감사_[전문].jpg](https://static.wixstatic.com/media/d2d159_181331d712974829a5cfd6c48c74c8bc~mv2.jpg/v1/fill/w_121,h_121,al_c,q_80,usm_0.66_1.00_0.01,enc_auto/%EC%9D%B4%EC%A7%80%EC%95%A0%20_%EB%82%A8%ED%8E%B8%20%EA%B9%80%EC%A0%95%EA%B7%BC%2C%20%EA%B5%90%ED%86%B5%EC%82%AC%EA%B3%A0%20%EC%88%98%EC%A4%80%20%EB%B6%80%EC%83%81%E2%80%A6%EB%A8%B8%EB%A6%AC%C2%B7%EB%AA%A9%20%EC%95%84%EB%8B%98%EC%97%90%20%EA%B0%90%EC%82%AC_%5B%EC%A0%84%EB%AC%B8%5D.jpg)
전가족 거주

공립학교 무상교육

사업운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거나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취업 비자(H1-B)는 년간 쿼터 제한(65,000개)으로 인하여 취득이 실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E-2비자는 현재 미국에서의 생활을 꿈꾸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장 선호되고 있는
비자 형태입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OPT/CPT 소지자는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여 E-2 신분(Status)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 할 경우엔 프리미엄 수속을 통하여 약 2주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국에서는 일정 형태의 투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 되어야만 E-2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자를 발급받으면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는 신청한 E-2비자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가족들은 워크퍼밋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미성년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E-2 VISA 신청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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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두 가족의 E-2비자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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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 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 국내에서 신청시에는 초기 투자금으로 15만 달러 이상, 한국에서 신청해서 미국으로 올 경우엔 30만 달러 이상 소요되는 것이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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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 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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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익보다 현저히 많은 재무적 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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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전되어 투자 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E-2비자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E-2비자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나 B-1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분들은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여 사업과 미국을 기반으로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000달러의 엑스퍼다이트 수수료를 내시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처리가 결정됩니다.
한국에서의 비자수속은 미국 대사관(영사관) 영사과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며 미국내에서 수속을 하는것보다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비자 서류를 제출한주 4-6주 후에 비자 인터뷰가 잡히면 영사과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뷰 날자를 통보해줍니다.

E-2 VISA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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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2년동안 미국내 체류가 보장됩니다. 매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여줄 경우 무제한으로 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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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배우자도 워크 퍼밋을 받아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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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들은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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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 레지던트(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인 비자 소유한 체류자)로 인정되면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 있는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도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365일중 184일 이상을 미국 외에 체류시 E-2 비자 소지자는 이러한 보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2 VISA 투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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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보통 10-20만 달러 정도의 투자금이 투자되면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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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보통 25-3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야 비자 승인 확률이 높게 나옵니다.
E-2 비자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E-2 비자는 기본적으로 비이민 비자입니다. 하지만 주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워크 퍼밋을 받기 때문에 두 명 모두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줄 사업체를 찾아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학사 학위에 더하여 현장에서 5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될 수 있다면 취업 이민 2순위로 최단 기간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단위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가족 모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확장되어서 누적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에 달하고 고용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10 여명에 달한다면 투자 이민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