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 비자란?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14일
공식 명칭은 E-2 Investor Visa로 주신청자 개인이 본인의 자금을 미국사업체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신청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미혼자녀 (만 21세 미만)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에 동반가족은 노동허가를 별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비자인 E2비자는 2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그러나 5년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연속으로 체류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처음 E2비자로 미국 입국 할 때 2년을 머물 수 있는 체류기간(I-94)를 받게 됩니다. E2 비자 만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2년씩 받으면서 미국과 한국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시 주의할 점 3가지
1.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
일단 E2 비자 발급 후 사업체가 2년정도 실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사업체의 수익성은 E2 투자자가 사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미국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직원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란 세금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직원을 말하며 투자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원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명의 full-time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물론 규모있는 사업체를 운영시 더 많은 직원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W-2 양식, Form 941, 그리고 I-9 양식 등이 있습니다.
3. 개인 투자자가 실제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가끔씩 E2 비자를 받은 후 가족만 미국에 체류하고 E2 주신청자는 대부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조건 중 하나가 E2 투자자가 직접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대사관에서 주 신청자가 E2 비자기간동안 한국에 대부분 체류하였음을 문제 삼으며 E2 비자 연장을 거절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일단 E2 비자 연장시에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해당 서류를 통해 E2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실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2 주신청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