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방법 (Employment based)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저도 미국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같이 미국 이민 법이나 영주권 신청자 혹은 H1비자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등에 참여 했던 적도 있었죠. 따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따기 전에는 마치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저 멀게만 느껴질 뿐이였죠. 그러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or Certificate(노동허가증)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노동허가증을 통해서 입니다. (이 노동 허가증은 영어로는 Labor Certificate이고 약자로 LC라고도 사용하죠.) 이 노동 허가증은 간단히 말해 미국내에서 어느 특정한 직업에 이 외국 노동자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재로하고,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미국인들의 연봉과 작업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2009년 1월 24일) 노동 허가서의 신청서는 PERM 규정에 맞춰서 작성되야 합니다.
PERM
PERM 노동 허가 규정에 의하면, DOL (Department of Labor)가 노동허가서의 허가를 총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보통 노동허가서 신청과정은 H1비자보더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 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준비과정이 끝난 후에는, 전자상으로 DOL의 PERM을 처리하는 센터로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서류를 보낸 날짜가 priority date이 됩니다. (이 Priority date을 봄으로써 영주권 처리가 언제될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짜죠.)
DOL은 보내진 서류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주로 확인하죠. 따라서 간혹가다 DOL로부터 audit(감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의 PERM도 또한 audit을 받았었죠. 그렇다고 작성한 서류가 의심스러워서 그런것은 아니였지만, 온라인상에서 임의로 audit을 한 케이스죠. 암튼 예상하신 대로 DOL에서 이 PERM의 서류를 승인을 하는지 않하는지를 결정하게 되죠. 승인을 받게 되다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를 마치게 된 것이죠.
I-140이민 신청서
PERM이 승인 된후에 들어가는 절차는 바로 I-140이민 신청서 입니다. 이 단계는 고용주가 신청해주는 단계죠. 따라서 간혹 가다 I-140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는데, 고용주와 고용주가 선임한 laywer뿐만 진행상황을 CIS에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I-140관련된 서류와 신청서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보냅니다. 이 과정은 한국 사람이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은 CIS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담 못하죠…
I-485신청서
이 I-485가 영주권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 입니다. 간혹 가다 AOS라는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 AOS는 마지막 단계인 I-485과 같습니다. 이 단계때 working permit(EAD라고도 합니다)과 AP(Advance Parole)을 동시에 신청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를 신청할시 H-1비자나 L-1비자가 여전히 유효하고 회사에서 짤리지 않을 듯한 분위기면 굳이 EAD와 AP를 신청하 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I-485는 I-140를 승인 받았거나 혹은 I-140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인 첫번째 단계인 Labor Certificate(PERM을 통한)때의 Priority Date입니다. 만약 LC를 2005년 5월에 신청 했다면 바로 2005년 5월이 Priority Date이 되는 건 이미 알아 봤죠. I-485를 신청할 때는 정부에서 이 Priority Date을 보고 신청 자격을 주게 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Priority Date이 2005년 3월의 I-485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처리 날짜가 2005년 5월이 되기 전까진 신청서를 전혀 낼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현재 어느 날짜의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Priority Dat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페이지를 살펴 보셨다면 알겠지만, 챠트에 ‘C’라는 알파벳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current’이고 바로 I-485를 신청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3순위의 날짜가 01MAY0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Priority Date이 2005년 5월 1일 이전에 LC를 신청한 사람들은 I-485를 신청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2009년 1월 26일이니 만약 오늘 부터 영주권 신청의 첫 번째 단계인 LC를 신청하게 된다면, 3순위로 신청하면 최소한 3년하고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위의 내용은 아주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 각 단계마다의 Details들이 빠져 있습니다. 조만간 각 단계마다의 Details들과 Q&A를 작성 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려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메일이나 이곳에 코멘트를 달아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