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법적 형태
현재 저는 미국 LA에서 국제 무역관련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러가지 형태의 회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복잡하지만, 잘만 알고 선택하면, 여러가지 혜택과 보호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은 회사의 법적 형태와 그 형태별 장점과 단점입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회사 법적 형태
-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 General / Limited Partnership
- 주식회사(Corporation)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 법인 및 지사 설립관련 법규나 절차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국과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함
■ 법인설립
Þ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내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어야만 함.
Þ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
Þ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함. 그리고 주 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 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음
■ 해외지사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등록을하는게 거의 전부임.특정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기업의 지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등이 필요하지 않음.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
■ 해외 사무소
해외사무소는 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각 지역에 있는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신규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