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서의 비용이 올랐습니다.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오늘 (7월 30일) 부터 이민 신청서들의 비용을 올렸습니다.  올란 가격은 다음과 같죠:

  •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 $475.00
  • I-480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 $930.00 (부모와 같이 신청하는 14살 밑의 아이들의 비용은 $600.00)
  • I-687 (Application for Status as a Temporary Resident) – $710.00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고자 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2 비자 신청 변호사비 – Los Angeles 지역

저희 회사에서 E2 비자를 몇분이 신청하실 때, 미국 Los Angeles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을 한 4~5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보통 변호사비는 $3,000 에서 $7,000정도였습니다. 비자가 나온기간은 모든 서류를 접수시킨 후 2달이 조금 안걸렸습니다. 비자 기간은 5년.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올때 2년을 찍어 준다고 하더군요.

이민자와 집값

7월 30일자 포브스(Forbes)지에 따르면,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가 미국의 집값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forbes]

2007 August비자 bulletin이 나왔습니다.

비자 bulletin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미국 이민국에선 매달 비자 bulletin을 배포하고 이 bulletin안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들의 priority date을 가리켜 주고 있죠. 이 priority date을 보고 자신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없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구요.

가족이민 상황

Fam-ily All Charge- 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
1st  08AUG01 08AUG01 08AUG01 01JAN91 01MAY92
2A 22JUL02 22JUL02 22JUL02 01NOV01 22JUL02
2B 08APR98 08APR98 08APR98 08MAR92 22OCT96
3rd 01OCT99 01OCT99 01OCT99 08FEB88 01JAN85
4th 01NOV96 22JUL96 01MAR96 01FEB93 01MAY85

취업이민 상황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
mainland born

INDIA MEXICO PHILIP-PINES
Employ-ment
-Based

         
1st U U U U U
2nd U U U U U
3rd U U U U U
Other
Workers
U U U U U
4th U U U U U
Certain Religious Workers U U U U U
Iraqi & Afghani Translators U U U U U
5th U U U U U
Targeted Employ-ment Areas/
Regional Centers
U U U U U

취업이민의 모든 카테고리가 Unavailable이라고 나와 있지만, 전 6월 12일에 나왔던 Visa bulletin의 내용처럼 7월 18일과 8월 17일 사이에 접수되거나 이미 접수된 신청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출저 www.immigration.com]

취업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자

msn의 게시판중 Employment Based (EB) Skilled Immigration Applicants라는 주제의 게시물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을 진행 중이였던 사람들의 사연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을 올려 놓았고, 이민법의 객혁에 대한 부정당성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더군요. 그중 눈에 띠는 몇가지의 글들을 올려 놓겠습니다.

  •  USCIS(현제의 이민국)에선 매년 정해진 영주권의 갯수를 지난 3년 넘게 전부 사용하지 못했고, 사용하지 못했던 영주권을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절차에서 딜레이(delay)가 있게 된거라고 하구요.
  • 2007이민 개혁법은 법을 지키며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후  H1비자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이 법안들은 새로운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진 나오지 않았더군요.)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갯수가 14만개에서 9만개로 쭐어 들었다고 하네요.
  • 이민법에서 처리되지 않는 영주권 신청서의 갯수는 = 2,592,535(2007 5월 기준)
  • 2007년 5월 기준으로 329,160 FBI이름 체크의 처리를 기다리는 신청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64%정도는 90일이상을 기다렸고, 32%정도의 신청서들은 일년 넘게 기다렸다고 하네요.

미국 이민 비자 Tracker

미국 이민 비자 Tracker

위의 링크 사이트에선 실제 노동 허가서 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I-485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올려 놓고 여러 사람들과 결과를 공유하는 사이트 입니다. 공식 결과는 물론 미국 이민국에서 매달 숫자만을 전달하지만, 위의 사이트에선 어떤 주에서 무슨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개인적인 것이지만.. -_-; 저도 5년전에 커네티컷주에서 노동 신청서를 미국 기업을 통해 신청하였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있는 회사로 바꾼후 전에 신청한 노동 신청서를 이용하여 H1비자를 1년더 연장 시켰고, PERM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노동 허가서를 기다리면서 위의 링크에 걸린 사이트에서 거진 매일 살다 시피 했죠..

미 이민국의 e-filing과 fee 인상?

몇 일전 이민국의 웹사이트에 7월 27일 e-filing이 system maintenance 때문에 잠시 중단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 부터 fee 인상이 있는 걸 감안하면 이 시기가 너무 적절?? 하지 않나요?

USCIS web site:
Scheduled E-Filing System Outage
The e-Filing System will be temporarily unavailable on Friday, July 27, 2007 from 3:00 PM EDT until 11:00 PM EDT for necessary maintenance.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이런 사람들의 불평을 이민국이 들었나 봅니다. 왠일인지 ^^;
오늘 이민국 싸이트에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랐습니다.

[USCIS]
Scheduled E-Filing System Outage Postponed
The e-Filing System system outage scheduled for today, July 27, has been postponed.

연기한다고.. ^^ 재미있군요.

미국 이민이나, 여행이나, 생활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멋진 사진을 보게 되어서 이곳에도 올립니다.

Floating Failures
Celebrity Obsession

모든 사진을 보시고자 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미 이민국의 실수…(form I-485)

미 이민국에서 돈이 급했나요? 7월 23일 이민국 사이트에 form I-485 를 올렸는데, 7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fee를 넣은 form을 실수로 올렸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바꾸어 났다는 군요. 혹시 이 form 을 다운받으신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USCIS]

H1비자의 진실과 허구

요즘 미국에선 H-1B비자에 관한 논쟁이 미국 국회에서 한창입니다. 그리고 사실 H-1B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도 잘못된 사실로 인해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H-1B비자와 관련된 여럿의 잘못된 사실을 지적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사실: H-1B비자의 남용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

이민 전문가이고 코넬 대학교의 교수이자 변호사인 Stephen Yale-Loehr는 H-1B비자를 남용하는 아주 많은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또 Chuck Grassley의원은 이번 년도에 H-1B법의 개혁을 선동하고 있는 메인 멤버중의 한명으로, H-1B비자의 남용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하고, H-1B법을 바꾸려는 이유도 비자 남용의 규모를 확인하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H-1B비자 남용이 있긴 합니다.

[자세한 글은 출처의 원문을 참조하세요]

잘못된 사실: 아웃소싱과 H-1B비자로 인해 미국내의 테크날러지와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 들고 인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이래로 26%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크날러지와 관련된 일자리는 현재 매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Copyright © 2009 korea2us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