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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자

msn의 게시판중 Employment Based (EB) Skilled Immigration Applicants라는 주제의 게시물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을 진행 중이였던 사람들의 사연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을 올려 놓았고, 이민법의 객혁에 대한 부정당성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더군요. 그중 눈에 띠는 몇가지의 글들을 올려 놓겠습니다.

  •  USCIS(현제의 이민국)에선 매년 정해진 영주권의 갯수를 지난 3년 넘게 전부 사용하지 못했고, 사용하지 못했던 영주권을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없다고 하네요. 따라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절차에서 딜레이(delay)가 있게 된거라고 하구요.
  • 2007이민 개혁법은 법을 지키며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한후  H1비자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이 법안들은 새로운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진 나오지 않았더군요.)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갯수가 14만개에서 9만개로 쭐어 들었다고 하네요.
  • 이민법에서 처리되지 않는 영주권 신청서의 갯수는 = 2,592,535(2007 5월 기준)
  • 2007년 5월 기준으로 329,160 FBI이름 체크의 처리를 기다리는 신청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64%정도는 90일이상을 기다렸고, 32%정도의 신청서들은 일년 넘게 기다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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