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6개월 넘긴 신청자 대상 영주권 발급 시작
이민 I-485신청서는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FBI Name check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빠르게는 3개월 늦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민국에서 지시한 내용은이 FBI Name Check과정이 6개월을 넘긴 신청자들에게는 영주권 발급을 한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후 FBI Name check은 여전히 진행되고, 만약에 하나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그 영주권을 취소 한다는 군요.
[출저 : 중앙일보 ]